금호고속 매각 합의…매각가 4150억원
입력 2015.05.26 20:03|수정 2015.05.26 20:03
    [Invest Chosun]
    26일 계약금 500억원 전달…잔금은 기업결합 승인 후
    강경했던 PEF, 한발 양보 "금호리조트까지 통합 인수 감안"
    • [05월26일 17:5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금호고속 매각 협상이 마무리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고속 및 금호리조트 지분 전량을 4150억원에 매입한다.

      금호그룹은 계약금으로 500억원을 우선 지급한다. 잔금은 금호터미널이 신청할 기업결합 승인 직후 납입하기로 했다.

      금호그룹과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PEF(이하 IBK-케이스톤 PEF)는 26일 협상 끝에 금호고속 매각 조건을 확정지었다. 금호그룹이 금호고속 지분 100% 및 금호리조트 지분 48.8%를 총 4150억원에 인수한다. IBK-케이스톤 PEF가 처음 제시한 4500억원에서 10%를 할인한 금액이다.

      당초 납입일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금호그룹은 500억원을 우선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 3650억원은 추후 납입하기로 했다. 계약금은 27일 오전 금호터미널이 납입할 계획이다. 잔금은 금호터미널이 신청할 기업결합 심사 종료 직후 납부하기로 했다.

      금호그룹은 현재 칸서스 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잔금을 마련할 전망이다. 칸서스PE는 선순위(인수금융) 2700억원, 중순위(상환전환우선주) 800억원, 후순위(금호터미널) 500억원 등 4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펀드 조성은 내달 중순 완료될 전망이다.

      IBK-케이스톤 PEF는 당초 가격 절충 및 납입일 연기는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한발 물러섰다. 금호그룹의 우선매수권을 무효로 돌리고 제3자 앞 매각을 추진할 경우 출자사(LP)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금호그룹에 제시한 가격 이상으로 매각할 보장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IBK-케이스톤 PEF 관계자는 "금호그룹 측에서 금호리조트 지분까지 모두 인수해가겠다고 제의해오며 긍정적으로 매각 조건 협의를 검토하게 됐다"며 "조만간 매각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금호고속 매각을 마무리짓게 됐다"며 "모태기업인 금호고속 재인수를 시작으로 그룹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