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터미널, 금호고속 인수 계약금 '3000억원' 납입
입력 2015.05.27 18:05|수정 2015.05.27 18:05
    [Invest Chosun]
    당초 500억원에서 늘려…금호터미널 가용 현금 대부분 투입
    연 7% 지연 이자 의식한 듯…매각 측도 찬성
    • [05월27일 18:01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금호터미널이 금호고속 인수 계약금으로 3000억원을 지급했다. 지연 이자 등을 감안해 활용 가능한 현금 대부분을 일단 금호고속 인수에 투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호터미널은 27일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PEF(이하 IBK-케이스톤 PEF)에 금호고속 인수 계약금 3000억원을 납입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전날인 26일 총 4150억원에 금호고속 지분 100%와 금호리조트 지분 48.8%를 IBK-케이스톤 PEF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합의한 계약금은 500억원이었다. 금호터미널은 계약금 납입 후 인수금융을 조달해 기업결합심사가 끝난 직후 잔금 3650억원을 납부할 방침이었다. 금호터미널은 이날 오전 입장을 바꿔 계약금으로 3000억원을 먼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IBK-케이스톤 PEF에 전달했다.

      금호그룹이 입장을 바꾼 건 이자 부담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호터미널은 잔금을 모두 정산하는 날까지 연환산 7%의 이자를 PEF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잔금 3650억원 기준 하루 이자만 7000만원에 달한다.

      금호터미널이 계약금으로 3000억원을 지급함에 따라 잔금은 1150억원이 남게 됐다. 하루 이자는 22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IBK-케이스톤 PEF 역시 대규모의 현금이 들어오면 그만큼 출자사(LP)에 수익을 빨리 돌려줄 수 있어 반대하지 않았다.

      금호터미널은 지난 2013년 광주신세계와 임차계약을 연장하며 전세보증금으로 5000억원을 받았다. 이중 3000억원의 현금이 아직 내부에 남아있다. 이 현금 대부분을 금호고속 인수 계약금 납입에 사용한 것이다.

      금호터미널은 이번주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금호고속과의 기업결합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청구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추가 자료가 필요할시 최대 120일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금호고속 인수 완료 시기는 빠르면 6월말, 늦으면 9월말이 될 전망이다. 기간이 짧아질수록 금호터미널의 추가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금호터미널은 이번 계약금 납입과는 별도로 칸서스 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한 자금 조달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자금을 활용해 금호고속 인수 부담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26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잔금을 납입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금호터미널의 보유 현금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