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팬오션 인수 확정
입력 2015.06.12 11:53|수정 2015.06.12 11:53
    회생채권 87%·주주 61% 가결요건 충족
    인수금액 1조79억…채권변제율 83%, 주식병합 1.25대 1
    • [06월12일 11:5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하림그룹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팬오션의 인수를 확정했다.

      팬오션의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팬오션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회생채권자 87%, 주주 61%의 동의를 얻어 안건이 가결됐다.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의결권을 회생채권 3분의 2이상, 주주는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회생담보권의 경우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팬오션의 경우 담보권에 대한 채무변제가 완료된 상태로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번 변경회생계획안에는 ▲회생채권의 약 83.02%의 현금변제, 나머지 잔액 16.98%가량은 면제 ▲보통주 1.25주를 1주로 병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림의 팬오션 인수금액은 1조79억5000만원이다. 이중 9248억원가량이 채권변제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팬오션의 인수대금은 유상증자(3억4000만주, 발행가액 2500원)와 회사채 발행으로 구성된다.

      팬오션의 일부 소액 주주모임은 하림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2500원에서 3100원으로 높여, 인수금액을 높일 것을 요구해 왔다. 이번 집회서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이들의 요구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