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법률대리인 요청하자…로펌들 "삼성과 관계 때문에…"
입력 2015.06.17 07:00|수정 2015.06.17 07:00
    [Invest Chosun]
    • [06월10일 11:49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소송전을 시작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법무법인 넥서스 외에 추가로 법률 대리인 선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엘리엇도 본격적인 소송전을 준비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대형 로펌들은 삼성그룹과의 관계 탓에 엘리엇의 제안을 고사하거나 대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엘리엇은 지난 9일 "이번 합병안이 명백히 공정하지 않고,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며 불법적이라고 믿는다"며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합병안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절차(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등 신청)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을 대리할 수 있는 대형 로펌은 사실상 없다는 게 로펌 업계의 시각이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이번 합병에서 삼성물산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제일모직에 자문을 제공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주요 법률 사건과 기업 인수 거래 등에 자문을 제공해왔다. 현재 진행중인 2조원 규모의 한화그룹과 삼성그룹간의 기업 거래에 태평양은 삼성그룹을 자문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과 율촌도 그간 삼성그룹에 대한 자문 내역을 고려했을 때 엘리엇의 편에 서긴 어려워 보인다.

      엘리엇은 이에 이맹희-이건희 소송 당시 이맹희 측을 대리한 화우에도 법률대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우 역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대형 로펌들은 삼성그룹의 눈 밖에 나면 수년간 자문 또는 소송 수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삼성그룹 관련 자문업무에 대해 로펌업계에선 "일은 많고, (삼성그룹의) 요구사항도 까다로워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삼성그룹 거래를 했다는 상징성, 다른 자문과 소송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삼성의 반대편에 서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다른 헤지펀드에서 엘리엇의 합병 반대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삼성그룹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로펌 경영진들 입장에선 되도록이면 맡고 싶지 않은 법률 자문이자 소송 대리"라고 말했다.

      대형 로펌들은 오히려 삼성그룹에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번를 통해 삼성그룹에 확실에 눈도장을 찍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현재까지 대응은 이번 합병에 참여한 김앤장과 광장이 대응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