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회생계획안 인가…올해 내 매각 완료 추진
입력 2015.07.03 11:21|수정 2015.07.22 11:50
    [Invest Chosun]
    3일 관계인집회서 회생계획 인가
    회생담보권 91.6%·회생채권 93%·주주 100% 동의
    동부건설 7월 매각주관사 선정, 올해 내 M&A완료 추진 계획
    • [07월03일 11:2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동부건설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3일 동부건설의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2·3회 관계인집회를 열고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회생담보권자 91.6%, 회생채권 93%, 주주 100% 등의 동의를 얻어 안건이 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선 회생담보권은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이상, 회생채권은 3분의 2이상, 참석주주는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부건설의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 100% 현금변제 ▲회생채권 47% 현금변제 및 나머지 53%는 출자전환 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생채권은 오는 2024년까지, 향후 10년간 순차적으로 현금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기업 인수·합병(M&A)이 추진될 경우 채권 조기 변제에 대한 가능성도 남아있다.

      아울러 회생계회안에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2297만여주는 50대 1,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대 1의 비율로 병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서 다시 추가 감자를 단행, 최종적으로 대주주ㆍ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250대1,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10대1로 최종감자비율이 확정된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에선 채권자 및 주주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관계인집회에 참석한 한 회생채권자는 소액주주의 감자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순병 동부건설 관리인은 각 채권자 및 주주의 취득가액이 모두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고, 기타 건설사의 2대 1 감자사례를 검토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조사위원으로 참석한 삼정KPMG는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동부건설이 청산할 경우 변제율은 42.67%지만,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율은 47.08%로, 청산가치 보장여부를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영업계획 및 자금수지의 실행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수행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사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동부건설은 향후 인수·합병(M&A)시장 매물로 나오게 될 전망이다. 회사는 이달 내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올해 내 M&A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