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주총 결의금지 기각에 '항고'
입력 2015.07.03 14:31|수정 2015.07.03 14:31
    "항고 정당성 입증될 것으로 확신"
    • [07월03일 14:29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판정에 항고했다.

      엘리엇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 항고 통지서를 제출했다"며 "항고의 정당성이 입증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엘리엇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엘리엇의 문제 제기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