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대우조선해양 지난해 말 관리대상계열 지정…수조원 부실 몰랐나?
입력 2015.07.16 09:21|수정 2015.07.22 13:53
    [Invest chosun] 약정 체결하면 경영현안 은행과 사전 협의해야
    자금흐름 및 회계상황 사전 인지했을 가능성 높아
    • 대우조선해양의 2조원대 부실 은폐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이미 작년 말부터 대우조선해양을 '관리대상계열'로 지정, 별도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대상계열은 리스크가 높은 기업에 대한 사전 감시 제도며 이에 포함되면 주채권은행과 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하고 주요 사안을 채권단과 논의해야 한다.

      결국 채권단이 대우조선의 부실 징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사안의 중대성을 묵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채권단은 ‘전 경영진의 고의적인 부실 감추기’였다는 입장이지만 책임 전가 차원의 해명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15일 한국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주채무계열로 선정한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과 실사를 거쳐 정보제공약정을 맺었다. 정보제공약정을 맺은 회사는 관리대상계열에 편입돼 영업활동과 주요 경영현안을 은행에 사전 보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대우조선해양과 정보제공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확인 요청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정보제공약정 체결여부는 대우조선해양과 맺은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기업은 은행이 실사를 진행한다. 재무 실사를 거쳐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기준점수의 110% 미만이면 정보제공약정을 맺고 관리대상계열로 편입하는 구조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와 올해 산업은행 주채무계열로 선정됐고 이에 따라 실사가 진행됐다. 관리대상계열로 편입해놓고도 대규모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실사가 부실하게 진행됐거나 파악하고도 의도적으로 묵인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지분율 31.5%)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등 동종업체들이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대규모 손실을 회계장부에 반영할 때에도 홀로 대규모 영업이익을 발표해왔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이 반영해야 할 잠재 부실은 2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초 신임 사장 선임이 2개월가량 늦어졌다. 이를 두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마찰을 빚기도 했다. 지난 5월 취임한 정성립 사장이 지난달 말 간담회에서 “손실요인을 파악했다”고 언급하며 전임 고재호 사장이 연임을 의식해 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만약 산업은행이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이를 왜 사전 조율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의 책임론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