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 관련내용 고지하지 않아"…産銀·감독당국·주관증권사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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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올해 3월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말 관리대상계열에 지정됐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말 산업은행으로부터 관리대상계열로 지정됐다. 재무실사를 거쳐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기준점수의 110% 미만이면 정보제공약정을 맺고 관리대상계열에 편입하는 구조다.
대우조선해양은 이후 기업설명회(IR)에서도 이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올 3월 35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도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관 증권사에 이를 고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회차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도 회사의 관리대상계열 지정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회사채 발행절차 모범규준 19조에 따르면 주관 증권사는 (손실을 인지했다면) 증권신고서에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기재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의 실사 자료의 부실한 제공 또는 은폐도 문제지만, 주관증권사의 부실 실사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기관투자가 관계자는 "사모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모 회사채 발행에서 관리대상계열 지정과 같은 회사의 중요 투자위험요소를 밝히지 않은 것은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주주' 산업은행(이하 산은)과 금융당국, 주관증권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신용등급 추가 강등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채 발행 두달 후인 5월에 신용등급이 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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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공사모 회사채와 CP 발행잔액은 각각 1조8500억원, 1조1200억원으로 총 2조8700억원에 달한다.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투자한 주요 투자자 풀(pool)에는 연기금과 주요 운용사들이 포함돼 있다. 실제로 몇몇 투자자들은 손실을 감수하며 회사채 매도에 나서고 있지만 수요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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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5년07월15일 18:48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