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매각제한 풀렸다
입력 2015.07.27 18:24|수정 2015.07.27 18:24
    [Invest Chosun]
    실질주주증명서 반납…매각 제한되는 '주주권 행사기간' 종료
    지분 매각 나설지 주목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의 매각제한이 풀렸다. 엘리엇이 지분 처분에 나설지, 전열을 가다듬은 후 본안 소송 등 추가 절차에 나설지는 여부는 미지수다.

      엘리엇은 최근 예탁결제원에 '실질주주증명서'를 반납했다. 이번 반납으로 엘리엇이 증명서에 기재한 '주주권 행사기간'이 종료됐고, 주식 처분 제한이 해제됐다. 엘리엇은 이 증명서를 주주제안 전인 지난 5월을 전후해 발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질주주증명서란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거나 실물 주식이 없는 경우에도 주주로서의 인증과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증명서다. 주주는 이 증명서를 발급할 때 이름과 지분율 외에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권 ▲주주권 행사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주주권 행사기간 중에는 해당 주식의 처분이 제한된다. 증명서 발급 후 회사와 분쟁을 벌이며 몰래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주권 행사기간 중이라도 증명서를 반납하면 매각 제한이 풀린다. 반납 후에는 주주총회청구권및 각종 유지(금지)권등 주주권도 행사할 수 없다.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하고 떠날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주대표소송 등 다른 주주권 행사목적으로 증명서를 재발급받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엘리엇은 합병 승인 직후 본안 소송 가능성을 시사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증명서 반납과 관련해 엘리엇 측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며 피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엘리엇이 증명서를 반납한 배경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며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