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 CP 부당지원 의혹, 매각 협상에 큰 영향 없다"
입력 2015.08.10 07:00|수정 2015.08.10 07:00
    공정위, 이달 말 금호그룹 계열사에 과징금 부과 가능성
    박삼구 회장 우선매수권 박탈되려면 금고 이상 형 확정돼야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금호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 부당 지원 의혹이 금호산업 매각 협상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호산업 채권단 관계자는 6일 "공정위가 부당 지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해도 박 회장에게 우선매수권엔 영향이 없어 협상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을 박탈하려면 규정상 배임 등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호그룹 CP 부당 지원 의혹은 지난 2009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기업개선절차(워크아웃)를 신청하며 부도 방지를 위해 계열사를 대상으로 4200억원 규모 CP를 발행했다. 아시아나항공·대한통운·대우건설·금호석유화학 등이 CP 인수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금호그룹 계열사에 대한 CP 부당지원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이 워크아웃 신청 사실을 알고도 CP를 매입했는지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공정위가 계열사의 CP 매입을 부당 지원이라고 결론내고, 배경에 박 회장의 지시가 있었음이 확정된다면 금호산업 매각은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박 회장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금호석유화학과 경제개혁연대가 박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만약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다면 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 등이 이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메르스(MERS) 사태로 인한 영업 부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금에 공정위 과징금까지 겹치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가격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회장을 고발한 금호석화 관계자는 "2009년 12월30일 워크아웃 결의 이후에 CP가 발행됐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박 회장이 관여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만약 공정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금호그룹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호그룹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