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양회 임시주총 허가 결론 연기…이사회 부결후 재심리
입력 2015.08.18 07:00|수정 2015.08.18 07:00
    채권단, 이사회 의석 늘리기 위한 주총 소집 요구
    법원 “이사회서 다시 논의한 후 결과 보고 판단”
    • 법원이 쌍용양회 채권단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 쌍용양회 이사회를 다시 거쳐 이사회 의석 배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허가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쌍용양회 채권단이 신청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2015비합30026) 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심리에는 산업은행 등 쌍용양회 채권단과 쌍용양회 관계자, 일본 태평양시멘트의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채권단은 지난달 쌍용양회 이사회에서 '지분에 따른 이사회 의석 배정'을 안건으로 올려 협의했지만 태평양시멘트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채권단은 지난달 21일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을 신청했다. 주주총회 안건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등 채권단 측 인사 5명을 추가 선임하는 내용이다.

      법원은 그러나 이날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쌍용양회 이사회에 올린 안건에 대해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다시 이사회를 열어 그 결과를 보고 주주총회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심리에 참석한 관계자는 "지난달 쌍용양회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석 배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안건이 부결된 것은 아니었다"며 "법원은 이사회를 재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심리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즉 이사회에서 채권단이 요구한 안건이 최종 부결될 경우에야 임시 주총 소집허가에 대해 다시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쌍용양회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 등 총 9명으로 이뤄져 있다. 대표이사, 이사회의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4명 중 3명이 일본 태평양시멘트 측 인사로 분류되고, 채권단 측 인사는 서정수 전 신한은행 기업영업부장, 석호철 전 산은캐피탈 부사장 등 2명이 꼽힌다.

      지난 2005년 쌍용양회 인수 당시 우선매수권을 부여 받은 태평양시멘트가 권리 행사 여부를 밝히지 않으며 채권단의 쌍용양회 매각은 차질을 빚고 있다. 채권단은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채권단 측 이사 추가 선임을 꾀하고 있다. 채권단의 요구대로 5명의 사내외 이사를 새로 선임하게 될 경우 이사회 인원은 14명으로 늘고, 이 중 절반인 7명이 채권단 측 인사로 채워져 매각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양회는 태평양시멘트가 단일 최대 주주(32.36%)며 산업은행·신한은행·서울보증보험·한앤컴퍼니 등 채권단이 지분 46.83%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