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매각 위로금만 4000억…도성환 사장 '대박' vs 노사갈등 새 불씨?
입력 2015.09.03 09:35|수정 2015.09.03 10:06
    위로금 분배 문제 놓고 새로운 분쟁 가능성 커져
    • 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MBK파트너스가 임직원 위로금(보로금)으로만 4000억원 이상을 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조7000억원에 달하는 M&A 최고 인수가인 딜(Deal)인 만큼 위로금도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임직원들은 대규모 위로금을 받게 됐지만 이것이 사내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원과 직원, 그리고 임원 직급간 격려금이 차등 지급되는 만큼 도성환 사장 등 일부 경영진들에게 위로금이 집중될 경우 새로운 노사갈등이 점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MBK파트너스는 2일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KKR 컨소시엄을 제치고 홈플러스 우협대상자로 선정됐다. 통상임금, 개인정보 유출 문제, 임직원 위로금 등 영국 테스코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을 MBK파트너스가 대신 지겠다고 한 카드가 주효했다.

      안팎에선 일찌감치 위로금이 얼마가 될 것이냐가 이슈로 부상했다. 지난 수년간 대형 인수합병(M&A) 과정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매각자, 인수자와 노조 간의 위로금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치러진 삼성-한화간 빅딜은 위로금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지난 2013년 삼성이 삼성코닝정밀소재를 미국 코닝에 매각할 당시 1000억원을 격려금으로 지불했다. 삼성 4개사 노조는 이에 준하는 위로금을 요구하는 파업을 강행했고, 이에 빅딜은 당초 계획보다 7개월 지연됐다. 결국 기나긴 협상 끝에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임직원들의 위로금으로 총 3300억원의 책정됐다.

      홈플러스 M&A는 이 모든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임직원 위로금으로 4000억원 이상을 책정했다. 국내 M&A 역사상 최고 수준의 매각가를 기록한만큼 위로금 수준도 가히 ‘대박’이라 할 만하다.

      대규모 위로금을 받게 됐지만 모두가 웃게 될지는 미지수다. 임직원들 간의 위로금 배정 문제가 남아있어서다.

      몇몇 경영진에 위로금 비중이 커질 경우 새로운 노사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노조를 포함해 홈플러스 내부적으로는 도성환 사장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태다. 매각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도 사장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도 사장을 포함한 극소수의 경영진들이 매각 이후에도 자리를 보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까지 했다.

      자칫하면 매각과정에서 직원들을 대변하지 않은 대표이사만 '대박'을 누리고 임직원은 배제된다는 비판도 나올지 모를 상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임원과 직원, 그리고 임원이라고 연차에 따라 위로금이 차등 배분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극소수의 특정 경영진들에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 사내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며 “대규모 위로금이 새로운 노사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고경영자(CEO)가 M&A 위로금 문제로 고소를 당한 전례도 있다.

      지난 2009년 AB인베브가 오비맥주를 사모펀드 KKR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몫으로 할당된 18억원 상당의 위로금을 당시 이호림 사장이 가로챘다는 혐의가 불거졌다. 이 전 사장이 퇴임한 직후인 2012년 오비맥주 전 임원들이 이 전 사장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2013년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사유로 이 전 사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문제로 한동안 오비맥주는 내부적으로 홍역을 치렀다.

      2014년 오비맥주의 주인이 KKR에서 다시 AB인베브로 바뀌면서 1000억원가량이 임직원 격려금으로 책정됐는데 이 때도 논란이 불거졌다.

      장인수 전 사장, 이영상 재무최고책임자(CFO), 박희용 인사총괄 부사장, 김동철 영업총괄 부사장 등 일부 경영진들이 각각 수십억원의 위로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직원들은 수천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장인수 사장은 퇴임했지만 이 부사장, 박 부사장, 김 부사장은 현재 재직 중이다.

      위로금 배분은 법적 문제가 아닌, 노사 협의 후 CEO가 결정하는 사안이다. CEO의 입김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오비맥주의 사례를 보면 도성환 사장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지가 노사갈등 점화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