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시멘트, 쌍용양회 채권단에 경영권 침해금지 소송 제기
입력 2015.09.07 13:25|수정 2015.09.07 13:25
    임시주총서 채권단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우선매수권 지위 인정하라' 본안 소송도 제기
    • 일본 태평양시멘트가 KDB산업은행 등 쌍용양회 출자주식매각협의회(이하 채권단)에 "경영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채권단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밟자 이에 법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태평양시멘트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단을 대상으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0월8일 열릴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채권단 보유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인정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채권단은 이날 임시주총에서 채권단측 인사 5명을 새 이사로 선임해 쌍용양회 이사회 의석 과반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태평양시멘트는 채권단이 보유한 쌍용양회 주식에 대해 태평양시멘트가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다는 지위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태평양시멘트 관계자는 "공개매각 시도는 태평양시멘트의 우선매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라며 "채권단의 일련의 조치는 오직 본인들의 매각차익 극대화를 위해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주주권 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태평양시멘트는 그간 채권단이 보유한 쌍용양회 주식에 대한 매수 및 협상 의지를 여러차례 분명히 해왔다는 입장이다. 태평양시멘트가 애매한 태도로 시간을 끌어 공개매각 절차가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는 채권단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쌍용양회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채권단측 인사 5명을 사내·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임시주총 소집안을 의결했다. 태평양시멘트측 이사들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채권단이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는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이사회 결의가 이뤄졌다.

      쌍용양회 주주 구성상 46.83% 지분을 보유한 채권단측의 이사 선임안을 태평양시멘트(지분율 27.49%)가 표 대결로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태평양시멘트의 법적 대응은 예상된 수순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