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박삼구 회장에 계약금 대신 5% 위약금 요구
입력 2015.09.14 08:32|수정 2015.09.14 11:19
    SPA 초안에 계약금 조항 없고 위약금 조항 명시
    박 회장 초기 자금 부담 덜어줘
    잔금 납입 못하면 곧바로 우선매수권 박탈-외부 매각
    • 금호산업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계약금을 받는 대신 거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매매계약서(SPA) 초안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됐다. 채권단이 75%이상 동의로 박 회장으로의 지분 매각을 결정하고, SPA를 체결하면 이 협의는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금호산업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박 회장은 지난달 말 재협상 결정 이후 가격 외에 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9월초에 이뤄진 협상은 대부분 계약서 조율에 할애했다.

      산업은행과 박 회장은 ▲채권단이 원하는 연내 매각 완료를 위해 9월말까지 SPA를 체결한다 ▲계약금 대신 잔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박 회장이 5%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등의 주요 내용에 합의했다. 만약 잔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으면 위약금 외에 곧바로 우선매수권을 박탈하고, 제3자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에게는 채권단 가격 결의 후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 1개월, SPA 체결 기한 2주일, 잔금 납입까지 3개월 등 총 5개월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 채권단은 가격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7935억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연내 매각을 위해 우선매수권 행사 일정을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박 회장이 1개월의 시간을 양보하는 대신 채권단은 매각 가격을 낮추고, 계약금 대신 위약금 조항을 넣어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다수의 채권단이 연내 매각을 완료를 원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조율한 것"이라며 "현재 제시가격(7047억원) 기준 5%는 352억여원으로 박 회장이 위약금 용도로만 납부하긴 충분히 부담스러운 액수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