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10월 말까지 자금조달 계획 제출해야
입력 2015.09.15 07:00|수정 2015.09.15 07:15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에 명시…조달 계획 産銀 승인 필요
    매각 주식수 50%+1주로 확정…비율에 따라 지분 매각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하려면 10월말까지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거래 종결 위험(클로징 리스크;closing risk)을 줄이기 위해 미리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심사할 예정이다.

      금호산업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지난 11일 55개 채권단에 박 회장과 협의한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을 전달했다. 정식 부의는 14일 오후 이뤄진다. 채권단은 18일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해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채권단 안건은 ▲주당 4만1213원(총 7228억원)에 박 회장에게 지분을 매각할 것인지 여부 ▲매각 대상 지분(50%+1주) 확정에 대한 동의 여부 ▲주식매매계약서 주요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 등 크게 세 가지로 이뤄져 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달 말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후 1달 이내에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주채권은행(산업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이를 심사해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박 회장이 1달 이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산업은행이 자금 조달 계획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승인을 내리지 않으면 매각은 중단된다. 채권단은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을 박탈하고 제3자매각에 나설 수 있다.

      산업은행은 SPA 체결 후 박 회장과 지속적으로 물밑 접촉을 통해 자금조달 계획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비현실적인 계획을 제출해 10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자금조달 계획이 승인을 받더라도, SPA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역시 우선매수권이 박탈된다. 매각이 무산됐을 경우 박 회장은 위약금으로 5%(7228억원 기준 약 361억원)를 채권단에 지급해야 한다.

      채권단은 안건 결의를 통해 매각 대상 지분도 확정한다. 현재 55개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지분율은 약 57%다. 이 중 50%+1주만 매각 대상이고, 나머지 7%는 매각 후에도 채권단이 보유한다.

      채권단은 보유 지분 비율에 따라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예컨데 293만여주(지분율 8.48%)를 보유한 미래에셋삼호의 경우 이 중 257만여주(보유 주식의 88%)가 매각 대상이 된다. 잔여 지분은 매각 후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처분하면 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연내 매각과 더불어 클로징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게 현재 채권단의 주된 관심사"라며 "자금조달 계획을 꼼꼼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