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경영권 침해금지 소송 결론 못내
입력 2015.09.18 18:40|수정 2015.09.18 18:40
    자료 보충 후 재논의하기로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 태평양시멘트가 지난 3일 쌍용양회 채권단에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소송 관계자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추가 검토 후 심리 진행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며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쌍용양회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어 채권단 측 인사 5명을 사내 및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임시주총 소집안을 의결했다. 다음달 8일로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이사 선임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태평양시멘트가 이에 반발, 채권단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태평양시멘트는 쌍용양회 채권단(46.83%)에 이은 2대 주주로 총 32.36%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