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확보·공정거래법상 증손자회사 이슈 해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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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자회사 한진해운신항만 지분 전량을 ㈜한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동성 확보 및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 차원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보유 중인 한진해운신항만 지분 50%를 ㈜한진에 매각하기로 하고 검토를 진행 중이다. 매각 가격은 15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이달 중 매각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진해운신항만은 부산 신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는 회사다. 지난해 기준 부산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13%를 처리하며 1375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년 300억~400억원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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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은 공정거래법상 내년 11월까지 한진해운신항만 지분을 100% 인수하거나, 전량 매각해야 한다. 한진해운이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며 한진해운의 자회사인 한진해운신항만이 증손자회사가 된 까닭이다.
한진해운신항만의 나머지 지분 50%는 IMM인베스트먼트가 세운 펠리샤 유한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지난 2013년 재무개선의 일환으로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를 유치한 지 2년 밖에 되지 않은데다, 재무적으로 한진해운이 지분을 재인수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진해운은 한진해운신항만 지분의 매각을 검토해왔다. 한진그룹의 육·해·공 물류 시스템에서 한진해운신항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만큼 외부 매각보단 계열사 매각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진은 지난 7월 대한항공 지분 7.95%를 대량매매(블록세일)하고 2170억여원을 확보했다. 한진해운신항만 인수에 이 자금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진해운은 3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악화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BW) 조기상환 부담 등이 겹친 상황"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이 1년 이상 남았지만,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매각 시기를 앞당길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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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5년 10월 06일 16:31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