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이사 자리 달라" 주주권행사 통지
입력 2015.10.14 07:00|수정 2015.10.14 07:00
    신규 이사 1인 추천…”새 대주주 전횡 방지 목적”
    • 동양인터내셔널이 동양시멘트에 주주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

      13일 동양시멘트 2대주주인 동양인터내셔널(지분율 19.09%)은 주주권 행사 통지를 동양시멘트에 발송했다.

      동양시멘트는 오는 22일 최병길 삼표산업 사장 및 정대현 삼표기초소재 대표 등 6명의 이사를 새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 계획이다. 삼표그룹은 지난달 동양시멘트 지분 54.96%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동양인터내셔널은 채권자 및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새로운 추천 이사 1명의 이름을 통보하겠다는 의사를 동양시멘트에 밝혔다. 아울러 차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새 이사 선임과 관련한 제안을 기재하지 않거나, 의제로 상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조만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신규 이사 선임 및 회생절차 종결 후 재무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양인터내셔널은 이번 주 중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보유중인 동양시멘트 지분 매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주주권 행사 의사를 밝힌 것은 최대 주주인 삼표그룹을 압박하면서, 2대 주주 지분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양인터내셔널 측은 “동양시멘트 2대 주주로서 소액주주를 대표해 새 대주주의 혹시 있을지 모를 경영상 전횡을 방지하고, 동양시멘트의 이익이 부당하게 삼표로 이전되는 지를 감시하기 위함”이라고 주주권 통지 목적을 밝혔다.

      동양인터내셔널은 그 동안 정관의 변경이나 합병계약서의 승인,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 양도 등 상법 상 특별결의 요건을 강조해왔다. ㈜동양 보유지분 외에 동양인터내셔널 보유지분도 인수해 특별결의 요건(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는 것이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에 유리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