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신항만·에이치라인해운 지분 매각…2550억원 조달
입력 2015.11.05 17:56|수정 2015.11.24 14:02
    BW 조기상환 자금 마련 목적
    ㈜한진, 한진해운 1354억원 지원…대한항공 지분 매각자금 활용
    에이치라인해운 지분은 한앤컴퍼니가 17.2% 추가 인수
    • 한진해운이 한진해운신항만 지분 전량 및 에이치라인해운 지분을 일부를 매각해 2550억여원을 조달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조기상환 대응 차원이다.

      한진해운신항만 지분은 ㈜한진이 매입한다. 지난해 4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이후 1년여만에  다시 이뤄진 한진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이다. 에이치라인해운 지분은 현재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앤컴퍼니에서 추가 매입한다.

      한진해운은 5일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신항만 지분 198만여주(50%+1주) 전량을 1354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치라인해운 지분 181만주(17.2%)도 1203억여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후 에이치라인해운에 대한 지분율은 5%로 줄어든다. 지분 거래 일자는 이달 말로 예정됐다.

      한진해운은 지난달 초부터 한진해운신항만 및 에이치라인해운 지분 매각을 추진해왔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BW 조기상환 대금 마련을 위해서다. 2013년 발행된 이 BW의 미상환잔액은 2878억원으로, 이중 대부분이 조기상환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은 지난 7월 대한항공 지분 7.95%를 대량매매(블록세일)해 2170억여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한진이 계열사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현금을 한진해운에 지원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6월 대한항공을 통한 4000억원 유상증자 이후 1년만에 그룹 차원에서 한진해운에 대한 자금 공급을 진행한 것이다.

      한진해운은 이번 매각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해결했다. 한진해운은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손자회사로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한진은 한진칼의 자회사로 이런 제약이 없다. 한진해운신항만 지분의 나머지 절반은 재무적 투자자(FI)인 펠리샤유한회사(IMM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있다.

      에이치라인해운 지분의 경우 한진해운은 당초 전량 매각을 추진했지만 한앤컴퍼니와의 협의 과정에서 매각 규모가 줄었다. 한진해운과 한앤컴퍼니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사업부의 원 주인인 한진해운이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편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