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기업 지분 구조 골격 나왔다…백기사는 RCPS로 모집
입력 2015.11.06 10:33|수정 2015.11.09 15:43
    박 회장 등 1049억원 보통주 출자…채권단 대체 담보 예정
    최우선 배당 RCPS는 금호아시아나재단 몫 추정
    '제2종 RCPS'로 투자자 모집할 듯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활용해 '금호기업' 경영권 지분을 확보할 전망이다. 자신의 핵심 자산은 보통주와 의결권 있는 RCPS에 투자하고, 전략적 투자자(SI)는 의결권 없는 RCPS등 주로 우선주를 통해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기업은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지분 50%+1주를 인수할 핵심 주체다. 박 회장은 이 회사를 지주회사 삼아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지배하게 된다. 박 회장은 지난달 말 금호산업·금호타이어 지분을 매각해 확보한 현금 1540억여원을 모두 금호기업에 출자했다.

    • 금호기업은 현재 1599억원 규모로 조성돼있다. 액면가 5000원, 발행가 10만원의 주식을 159만9000주 발행했다.

      이중 104만9000주는 보통주다. 이는 박 회장과 아들인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이 전량 출자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지분은 채권단에 금호타이어 지분 대신 담보로 제공된다. 채권단은 지난달 담보 변경 조건으로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 지분 매각을 허용했다.

      금호기업은 제1종 RCPS를 40만주 발행했다. 400억원 규모다. 이 RCPS는 매년 2%의 우선배당을 보장받는다. 보통주는 물론 다른 우선주보다도 우선해 배당을 지급해야 한다. 발행 2년 후인 2017년 11월부턴 상환 혹은 보통주 전환을 할 수 있다. 1주당 1개의 의결권도 부여됐다.

      이 지분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의결권을 부여해 박 회장의 우호적 지분으로 활용하며, 최우선 배당을 통해 공익재단으로서의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공익재단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를 받는다. 공익법인법 제11조에 따라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재산을 거래하는 경우 문화부에 신고해야 한다. 상장 주식인 금호타이어 지분을 처분하고 금호기업 지분을 사들인만큼 수익이 보장돼야 대의명분이 보장되는 셈이다.

      나머지 15만주(150억원)은 제3종 RCPS다. 이 RCPS는 의결권이 부여돼있지 않고, 상환 및 전환도 발행 7년 후에나 가능하다. 회수 기간이 매우 긴데다 상환 및 배당, 청산시 '다른 우선주보다 후순위로 한다'고 명시돼있어 박 회장과 박 부사장이 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주와 제3종 RCPS의 총 출자 금액은 1199억원이다. 박 회장과 박 부사장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지분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1195억원)과 일치한다.

      제2종 RCPS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금호기업엔 박 회장 및 특수관계인만 출자했다. 박 회장은 2000억원 안팎을 투자할 SI들에게 제2종 RCPS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박 회장은 금호기업에 5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가져가려할 것"이라며 "SI들에겐 주로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은 우선주가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호기업에 백기사로 참여할 SI들의 면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시장에서는 금호산업·금호타이어 지분 인수에 참여한 LG·SK·롯데·CJ·효성·코오롱 등 주요 기업의 일부가 금호기업 투자에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회장은 6일까지 자금 조달 계획안을 산업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투자자들의 자금 증빙 등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위법성 여부 등 큰 틀에서 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