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1조 과징금, 쌍용양회 매각 가격 '변수'
입력 2015.11.12 07:00|수정 2015.11.12 07:00
    쌍용양회 과징금 약 3000억원 추정…지난해 순이익 3배
    부과시 기업가치 훼손…인수 후보들 "경영권 분쟁에 과징금까지"
    • 쌍용양회 매각에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이 변수로 등장했다. 쌍용양회를 포함해 시멘트업체 7곳에 최대 1조1800억원 규모로 예고된 과징금이 쌍용양회 매각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다.

      3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쌍용양회 등 7곳의 시멘트 업체에 담합 혐의 관련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총 1조18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지난 5년간 7곳 업체 시멘트 총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업계 1위 쌍용양회는 매출 규모가 큰만큼 과징금 규모도 크다. 쌍용양회는 약 3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예고를 받았다.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1030억원)의 3배,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Operating cash-flow, 1942억원)의 1.5배에 이른다.

      쌍용양회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았으며 이에 대해 조만간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멘트업계에선 시멘트의 품질이 거의 차이가 없어 가격이 수렴하는 경향이 있고, 2012년 시멘트-레미콘-건설업계 가격 분쟁 이후 정부 중재안에 따라 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소명 후 과징금 부과액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이 828억원(2012년 화학비료 담합)으로 1조1800억원과는 큰 차이가 있는 까닭이다. 지난 7월 발각된 사료업체 담합의 경우 담합 관련 매출액이 13조원에 달했지만 과징금 부과액은 770억여원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 쌍용양회 인수를 준비하는 인수 후보자들은 또 다시 통제가 어려운 변수가 등장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자칫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면 실적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쌍용양회 인수를 준비 중인 한 사모펀드(PEF) 관계자는 "이번 담합 조사는 공정위가 장기간 공들여 조사한 끝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멘트업계 담합 의혹은 그간 공공연히 제기됐던 문제인만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인수 후보측 관계자는 "태평양시멘트와의 분쟁에 과징금까지 부각되며 가격산정(밸류에이션)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계약 단계에서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넣고 조정하면 되겠지만 아직은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과징금 부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시멘트업계 전반적인 사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한 시멘트업체 관계자는 "담합이 사실로 밝혀지면 건설사 쪽에서 단가와 관련해 압박이 올 것이고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동양시멘트만 못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쌍용양회 매각이 더욱 싸늘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매각을 주도하고 있는 KDB산업은행은 다소 당황스러운 표정이다. 일단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공정위의 최종 결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만큼 공정위 결과를 지켜보려고 한다"며 "지금 단계에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