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삼표의 동양시멘트 인수
입력 2015.11.12 07:00|수정 2015.11.17 14:26
    동양인터 주주권 행사 압박…추가 인수 부담 여전
    과징금 규모 따라 인수대금 반환 분쟁 가능성도
    • 삼표가 동양시멘트를 인수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2대 주주와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고, 대규모 과징금 문제도 불거졌다. 기존 업체와 갈등 없이 시멘트 업계에 연착륙하는 것도 중요하다.

      삼표는 지난 9월 25일 잔금 납입을 완료하며 동양시멘트 인수를 공식 완료했다. 지난달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최병길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하며 경영을 본격화했다.

      ◇ 동양인터 주주권행사 본격화…추가 인수 부담 가능성

      삼표그룹은 동양시멘트 지분 전체(74.05%)가 아닌 ㈜동양 보유 지분(54.96%)에만 집중해 승리했지만, 껄끄러운 2대 주주도 남겨 놓게 됐다. 결과론적이지만 다른 선택지(74.05%, 동양인터내셔널 지분 11.71% 포함 66.67%)를 고르지 않은 점이 아쉽게 됐다.

      동양인터내셔널은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표 경영진에도 같은 뜻을 전달했다. 지난달 13일 동양시멘트에 사외이사 선임 요구 통지를 보냈다. 반대표를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임시주총에도 참석했다. 다음주 중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

    • 동양인터내셔널은 최근 보유지분(19.09%) 매각을 재개했다. 동양시멘트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은 삼표를 인수전에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의 성격이 짙다. 경영권이 없고, 주가도 지난 매각 때보다 떨어져 있어 삼표 외의 대안이 마땅치 않다.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삼표 입장에선 잔여지분 전체를 인수해야 한다는 부담은 덜 수 있다.

      ◇ 공정위 과징금 규모 따라 인수대금 반환 갈등 소지

      공정위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위 7곳의 시멘트 회사들에 공문을 발송해 가격 담합 혐의로 최대 1조18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공정위의 공문이 규정상 가능한 최대치를 알린 것이라는 점, 원가 구조가 거의 유사한 시멘트 산업 특성 등을 감안하면 실제 과징금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많다.

      당시 거래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전에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예상 금액을 진술과 보증(Representation&Warranties)의 손해배상 조항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 금액만큼 ㈜동양이 보전해주기 때문에 문제 발생의 소지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징금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과징금 등으로 인한 손실 보전 규모는 인수금액의 5%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삼표그룹 역시 추이를 살피며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멘트 업계로 연착륙도 과제

      진정한 의미의 인수 완료를 위해선 시멘트 업계로의 연착륙도 중요한 과제다. 레미콘이 주력인 삼표가 동양시멘트 인수를 통해 업계의 일원이 됐지만 시멘트 회사들은 아직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그간 철도 비리, 폐수 무단 방류 등 논란이 잦았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시멘트 회사들은 레미콘 회사가 시멘트 업체를 인수할 경우 과점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가격 교섭력과 영업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레미콘 업체의 시멘트사 인수를 반기지 않아왔다. 삼표와 기존 업체간 갈등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할 경우 공멸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