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취득세 항소심서 운용사 '첫 승소'
입력 2015.12.04 16:37|수정 2015.12.04 16:37
    서울고법 "취득세 부과 부당하다" 판결…1심 뒤집어
    다수의 항소 진행중인 가운데 나온 첫 고법 판결
    화우 "조세특례제한법 입법취지 존중한 판결…큰 의미 있다"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펀드)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한 자산운용사를 대리해 진행한 취득세 부과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취득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부동산펀드는 그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30%를 감면받아왔다. 2013년 10월 안전행정부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펀드는 감면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다수 부동산펀드에 1000억원이 넘는 취득세가 일괄 부과됐다.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들은 이에 반발해 100여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화우 관계자는 "30여건의 1심 판결이 이뤄진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부별로 엇갈린 판단이 나와 혼란이 가중됐다"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수십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선고된 최초의 판결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자체의 입법 취지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는 게 화우의 분석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등록 여부는 규정상 절차로서의 의미만 가진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현재 화우는 국내 17개 자산운용사를 대리해 760억여원 상당의 취득세 부과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승소를 이끌어낸 화우 조세팀은 임승순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역임한 오태환 변호사 등 30여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