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시멘트 "조정 기회 달라"…채권단 "매각 중이라 곤란"
입력 2015.12.07 07:00|수정 2015.12.07 07:44
    태평양시멘트 "2006년 약정으로 우선매수권 보장받았다"
    채권단 "채권단 사이의 합의에 불과…우선매수권 실효됐다"
    법원, 내년 1월말 다시 변론 진행하기로
    • 쌍용양회 우선매수권을 두고 KDB산업은행 등 쌍용양회 채권단과 태평양시멘트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선매수권을 보장받았으며 협상에도 성실히 응했다'는 태평양시멘트의 주장과 '명시적인 약정서가 없으며 협상에도 불성실했다'는 채권단측 주장이 부딪쳤다.

      태평양시멘트는 법원에 "대화로 해결할 기회를 달라"며 조정을 요청했지만, 채권단은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라 곤란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7부(송경근 부장판사)는 2일 오전 태평양시멘트가 제기한 우선매수권 지위 확인 소송 변론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태평양시멘트를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과 채권단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쟁점은 2006년 6월 채권단이 체결한 주식 매각 관련 약정서였다. 이 약정서에는 태평양시멘트의 우선매수권과 관련한 조항이 기재돼있다.

    • 태평양시멘트측 김춘호 김앤장 변호사는 "해당 약정서는 양측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작성됐고 태평양시멘트를 수익자로 하는 계약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우선매수권 협상에도 태평양시멘트는 성실히 임했지만 채권단이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김춘호 변호사는 "태평양시멘트는 지금도 우선매수권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측 김용섭 광장 변호사는 "해당 약정서는 채권단사이에서 이뤄진 합의에 불과하다"며 "태평양시멘트가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해 우선매수권을 실효시키기로 결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채권단과 태평양시멘트 사이에 주식매각과 우선협상자 지위와 관련한 명시적인 합의서가 없다"며 "(태평양시멘트가)3000억원을 투자하면서 이런 합의서가 없다는 건 우선매수권을 보장한다는 합의가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태평양시멘트는 현재 채권단이 진행 중인 경영권 지분 공개 매각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리고 이런 경직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김춘호 변호사는 "현재 공개 매각이 진행 중으로 이해관계자가 늘어나면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 중이라 서로 소극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조정할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채권단측은 이 같은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용상 변호사는 "이달 중 본입찰이 진행될 예정으로 조정으로 해결하긴 이미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선매수권이 실효되기 전에 태평양시멘트가 이런 자세를 보여줬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평양시멘트는 이날 법원에 채권단을 대상으로 문서제출명령 청구서를 제출했다. 태평양시멘트가 우선매수권 행사 조건을 제시한 6월3일부터 채권단이 우선매수권 실효를 결의한 10일 사이에 어떤 문서들이 오갔는지 보여달라는 것이다.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음 변론은 내년 1월29일 오후3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