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회생계획상 채무 전액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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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인가된 회생계획상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고 기타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을 주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계획상 예정된 경상수지 수준을 초과달성했고, 앞으로도 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회생계획에서 정한 자산매각을 충실히 실현하고 있고, 회사의 공익채권은 향후 영업활동 및 유동자산 등을 통해 충분히 변제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동양은 지난 2014년 3월21일 법원에서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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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1월 25일 18:22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