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경남기업 회생계획 인가 결정
입력 2016.02.03 15:27|수정 2016.02.03 15:27
    3일 2·3차 관계인 집회
    회생담보권 전액 변제·회생채권 10.5% 변제 계획
    담보권 81.4%·회생채권 81.3% 가결요건 충족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경남기업의 2·3차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담보권 81.4%, 회생채권 81.3%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생담보권 전액과 회생채권 10.5%는 현금변제하기로 했다. 또 특수관계인 주식은 전량 무상 소각하며 일반주주의 주식은 1.9대 1로 병합한다.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다시 20주를 1주로 재병합하기로했다.

      경남기업의 채무는 회생담보권 1237억원, 회생채권 5조4442억원, 조세·벌금 등은 97억원으로 총 5조6776억원아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회사의 청산가치는 2123억원, 계속기업가치는 2385억원으로 추산됐다.

      경남기업의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타워는 현재 대주단이 대출채권에 대해 공개매각을 실시해 AON홀딩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빠르면 이달 말에 매각을 끝낼 예정이다.

      경남기업 관리인은 현재 "랜드마크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모두 면제가 된 상태"라며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대주단의 채권비율에 따라 경남인베스트먼트 주식을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3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 같은 해 4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회사는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조속히 M&A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