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제이션 피해, ISD(투자자-국가간) 중재 할용할 수 있다"
입력 2016.03.07 17:56|수정 2016.03.07 18:00
    17일 '해외건설 리스크 관리 및 ISD중재를 통한 분쟁해결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해외건설협회 주최
    • 지난 2015년, 국내 건설사들이 실적 부진의 원인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국민 의무 고용제를 언급했다.  2012년부터 현장 한 곳을 기준으로 자국민 노동자를 최대 30%까지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비싼 사우디 국적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건설사들은 예상 밖 손실을 입어야 했다.

      문제는 중동지역 국가들의 경우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문제와 고용불안 때문에 발주처들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건설사들에게 예상치 못한 조치를 부과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손실이나 위험을 해당 국가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어 발주처와 협상을 통해 손실을 줄이는 게 최선이란 인식도 많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은 "국내 건설사들에게 해당 국가의 법원이 아닌 투자자-국가소송(ISD)이라는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에서 열리는 “해외건설 리스크 관리 및 ISD중재를 통한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발표된다. 세미나는 해외건설협회와 함께한다.

      세종의 해외건설분쟁 전문그룹의 신웅식 변호사(고문), 김종우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정하늘 외국변호사(미국 워싱턴 D.C.), 미국 로펌 Hughes Hubbard & Reed의 알렉산더 야노스(Alexander Yanos)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해외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분쟁의 사례를 검토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를 통한 해외건설분쟁해결 방법, ISD를 통해 실제로 해결된 건설분쟁 사례를 소개한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를 원할 경우 seminar@shinkim.com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