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ISA도 예금자보호법으로 5000만원까지 보호
입력 2016.03.08 17:18|수정 2016.03.08 17:18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1일부터 시행
    •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가입하는 예·적금도 일반 예·적금과 동일하게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 상으로는 신탁계약을 통해 예·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가 되지 않는다. 일임형 ISA는 투자자 개인 명의로 예·적금이 가입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가 가능했다.

      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신탁형 ISA도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호 대상은 다른 은행 예·적금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 관보에 게재한다.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