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7월말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한다
입력 2016.03.17 14:14|수정 2016.03.17 14:14
    금융위, '지배구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사외이사 최대 임기 제한 등 요건 강화
    경영승계 원칙 명문화·주요 임원 이사회 결의 의무화
    • 앞으로 보험사·증권사·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 기업들도 은행처럼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금융회사의 경영승계 원칙도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7월말부터 시행되는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심사대상자의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금고 1년형 이상 등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더 나아가 해당 대주주 보유 의결권 중 10% 이상에 대해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나 계열사에서 3년 이내에 근무했던 인사가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자본시장법 등에서 규정하는 기존 2년보다 강화된 것이다. 사외이사 최대 임기도 정했다. 한 금융회사에서 최대 6년, 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더 이상 사외이사 될 수 없다.

      지배구조법은 전략기획·재무관리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책임자를 임면할 때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를 공시해야 한다. 등기이사가 아니면서 '부회장' 등 직함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임원에 포함시키고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또 새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전문성 요건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명시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위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금융감독규정도 4월 중 입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