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채권단, 사채권자 동참 조건부 자율협약 추진
입력 2016.03.17 16:58|수정 2016.03.17 16:58
    1200억 회사채 만기 연기 사채권자 집회는 부결
    용선료 인하 및 사채권 조정 안되면 자율협약 종료
    • 현대상선 채권단이 용선료 조정과 사채권자의 동참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자율협약을 추진한다.

      17일 현대상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의 원금 및 이자 3개월 유예 ▲외부 회계법인 실사 이후 채무재조정 방안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자율협약 안건을 채권단에 부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2일 채권단 실무자 회의를 거쳐 29일 자율협약 개시를 결정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회사 자구안과 해외 선주와의 용선료 조정 협상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회사의 정상화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조건부 자율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채권금융기관 차원의 구체적 정상화 방안 도출을 통해 회사의 용선료 조정 및 사채권자 채무재조정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율협약의 전제 조건은 현대상선의 용선료 조정과 사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의 채무재조정 동참이다. 모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산업은행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만이 회사 정상화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현대상선 사채권자 집회에선 다음달 7일 만기도래 하는 1200억원 규모의 공모회사채 만기를 3개월 연장하는 안건이 올라갔으나 부결됐다. 사채 연체도 불가피해졌다.

      산업은행은 “이날 사채권자 집회에서 기한연장안이 가결됐다고 하더라도 향후 채무재조정에 관한 추가적인 집회가 있어야 한다”며 향후 현대상선의 정상화 추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 성사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모든 회차의 공모사채에 대한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해 형평성 있는 채무조정안을 도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