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로보 어드바이저 공개 테스트 개최
온라인 자문·일임 연내 단계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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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와 '로보 어드바이저'의 자산 직업 운용이 허용된다. 투자자문사의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온라인 자문·일임도 단계적으로 규제가 풀린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같은 날 열린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됐다.
금융위는 투자자문사의 자본금 제한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 단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제조·판매사로부터 구조적으로 엄격하게 독립한 IFA제도도 도입한다. 독립자문업자는 '독립성' 표시를 통해 타 자문업자와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의 자문업 진출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국내 투자자문업이 기관이나 상품 판매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170개 투자자문사의 수탁고 13조3000억원 중 개인 대상 자문은 4000억원에 불과했다. 은행의 PB나 GA등 재무설계회사는 자문보다는 보험·상품 판매에 치우쳐있다는 분석이다.
전문적이고 저렴한 자문업 도입을 위해 로보 어드바이저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내 로보 어드바이저는 도입 초기 단계로, 자문·운용인력이 로보 어드바이저의 자산배분 결과를 활용하는 정도다.
금융위는 앞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 어드바이저는 고객에 대한 직접 자문과 자산운용을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를 활용해 공개 테스트를 개최하고, 시장에 의한 검증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는 업체 또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소수의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로보 어드바이저에 맡기고 수익률과 변동성을 공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는 오는 7월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온라인 비대면 자문·일임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일단 1차적으로 자문계약과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부터 온라인 계약 체결을 허용한다. 2차로는 로보어드바이저와의 자문 계약까지 온라인 계약 체결을 확대한다. 1차는 2분기 중, 2차는 올 하반기 중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인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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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3월 24일 14:14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