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래이익 부분 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유사계약 어디까지 인정해 줄 지 등 이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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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IFRS4 2단계 도입과 관련해 보험업계의 이목이 감독당국에 집중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의 협의가 사실상 끝난 상황에서 감독당국의 규제 수위에 따라 보험사의 재무 부담이 달라지게 되는 까닭이다.
감독당국은 IFRS4 2단계 도입에 맞춰 감독규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요구사항이 일부 수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유사계약에 대한 회계단위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지 등 첨예한 이슈가 아직도 남아있다.
회계기준 관련한 IASB와의 협의는 마무리 단계다. 협의를 담당한 한국회계기준원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으며 IASB와의 협의를 통해서 더 이상 얻어낼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논의 가능한 부분은 2020년으로 예정된 도입시기를 늦출 수 있는지 정도다.
장지인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은 지난 16일 설명회 자리에서 “지난해 4월 한스 후거보스트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이 방문했을 때만 하더라도 공개초안에서 변동은 없다는 입장이 확고했다”라며 “하지만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를 설득할 논리를 만들고, 일본 ·대만·인도네시아·유럽 국가들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꾸준히 노력해 우리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남은 건 국내의 규제 수준이다. 감독당국이 규제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보험사들이 짊어질 부담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재무회계와 감독회계의 이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감독회계에선 미래이익(CSM)을 자본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IFRS4 2단계 재무회계 기준에선 CSM이 부채로 계상된다. 보험사들은 CSM이 기간이 경과하면서 결국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지만, 자본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감독당국은 RBC비율 산정 시 CSM을 자본으로 인정해주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감독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독회계 이원화에 대해 고민 중이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유사계약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해 줄 지 여부도 관심이다. IASB가 보험 유사계약을 묶어서 회계처리 하는 한국 측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유사계약간 상계처리를 통해 부채증가를 줄 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하지만 묶을 수 있는 유사계약의 허용범위에 따라 상계 규모가 크게 달라질 여지가 크다.
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유사계약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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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3월 20일 09: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