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일토건 회생절차 신청 기각 결정
입력 2016.03.30 07:00|수정 2016.03.30 07:00
    "법원 절차에 따른 회생의지 없어"
    동일토건 '워크아웃' 협의 중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동일토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9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3일 회사에 내려졌던 포괄적금지명령을 취소한 이후 25일 회생절차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회사가 법원의 절차에 따라 회생절차를 성실히 진행할 의지가 없고, 부수적인 효과만을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회사는 지난해 말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워크아웃) 연장 협의에 실패한 후, 올해 초 서울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즉시 채권단이 회사 자산을 강제집행 할 수 없도록 하는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회사가 채권단과 워크아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법원은 포괄적금지명령 취소와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됐다. 향후 회사는 채권단과의  워크아웃 협의를 지속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