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법 개정·거래소 지주화 지속 추진"
입력 2016.04.06 14:20|수정 2016.04.06 14:20
    "19대 국회 회기 내 통과되도록 노력"
    거래소 지주 전환·대형IB 육성 등 5대 개혁 추진
    •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개편과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등 자본시장 5대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 지주화를 위한 자본시장법과 인터넷은행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간담회를 통해 "자본시장이 기업에게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의중심축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5대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회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법률이 개정되는대로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을 각각의 거래소로 분리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절한 시점에 거래소 기업공개(IPO)로 자금을 조달하고,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 등 사적 거래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 3조원 이상) 제도가 도입됐지만 만족할 만한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우선 ▲활발한 모험자본 공급 ▲전문적인 기업금융 ▲해외 진출 등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 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달 중엔 공모펀드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성과보수를 확대하고, 비교공시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사모를 제외한 공모펀드 수탁고는 2007년 17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27조7000억원으로 뒷걸음질치고 있다.

      상장 공모 제도도 개편한다. 공모 후 일정기간 인수인이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면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시장조성 의무 수행역량에 따른 인수업무 차별화도 기대하고 있다. 인수업무 성과 비교공시도 도입할 예정이다.

      회사채 시장에서는 사모펀드, 담보부사채, 자산유동화증권이 새로운 형태의 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위험 채권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IT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되도록 추진한다. 지난달 국회에서 쟁점법안 일괄 타결될 때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의결권)에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50%로 늘려주는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와 KT 등 인터넷은행에 참여한 주요 기업들이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크라우드펀딩도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