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삼성전자 지배구조 약점 보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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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결국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이를 공식 발표하고 회사분할 등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삼성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사 설립에는 금융위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또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 분할은 회사 자본감소의 형식을 띄기 때문에 보험업법상 금융위 승인이 요구된다.
이 사안은 현재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삼성금융일류화추진팀에서 전담하고 있다. 아직 삼성생명 임원진 등 내부의 정식 보고 프로세스는 따르지 않고 있다.
지주사 설립 방안은 삼성생명을 우선 인적분할한 후 보유해 온 금융ㆍ비금융 자회사 지분율을 조절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즉 삼성생명을 '삼성생명 지주회사'와 '삼성생명 사업회사'로 분할한 후, 기존의 삼성생명 자사주(10.21%)를 활용하고 추가적인 공개매수나 현물출자로 삼성생명 사업회사를 삼성생명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형태다.
기업 분할과정에서 삼성카드(71.94%), 삼성화재(14.98%), 삼성증권(11.14%) 등은 자연스레 삼성생명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이때 자회사 편입을 위한 최소 지분율(30%)에 못 미치는 삼성화재와 삼성증권 지분은 추가 매입이 필요할 전망이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1%, 특별계정 제외)은 전부 매각이 아닌, '최다출자자' 지위를 벗어나는 수준에서 처분하면 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사의 자회사(삼성생명 사업회사)는 비금융계열사(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최대주주' 지위만 벗어나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 이외에 삼성물산도 삼성전자 지분 4.06%를 보유 중이다. 따라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처분하면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입, 삼성생명이 최다출자자에서 벗어나는 방식도 가능하다.
계열사 지분 정리에는 최대 7년의 유예기간이 제공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충족에는 유예기간이 2년+2년 연장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5년 + 2년 연장으로 주어진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향후 7년내에만 금융 계열사 지분율 확대와 비금융 계열사(삼성전자ㆍ호텔신라 등) 지분율 감소를 단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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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4월 12일 11:2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