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감독회계 기준, 자산과 부채 시가평가 방식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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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일반회계인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의 2020년 도입에 맞춰 보험사 감독에 쓰는 회계기준도 전면 개편한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변경될 감독회계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IFRS4 2단계 도입시 부채 평가방식이 기존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감독회계 기준도 자산과 부채 평가방식을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계약자에게 돌려줄 보험금(부채)을 보험계약을 맺을 당시의 예정이율로 책정했다면, 앞으로는 현 시점의 이율로 시가 평가해야 한다. 자산의 경우도 당기손익인식 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을 제외하고는 원가방식으로 평가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자산을 시가평가 해야 한다.
또 상품간 포트폴리오 단위도 대표위험과 사업종목에 따라 분류될 예정이다. 대표위험에 따른 분류는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 건강, 연금(저축), 기타로 구분하며 장기손해보험은 상해, 질병, 재물, 연금(저축), 기타로 구분토록 했다. 사업종목은 생명보험은 유배당, 무배당, 변액, 자산연계로 구분하며 장기손해보험은 유배당, 무배당, 자산연계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됐다.
또 자산과 부채 시가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은 20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해 측정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논란이 됐던 미래이익(계약서비스마진, CSM)의 경우, 개정 감독회계기준에선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그간 보험사들은 IFRS4 2단계 도입 시 재무회계에서 부채로 계상되는 CSM을 감독회계에서도 부채로 인식할 경우 부담이 크다는 요구를 감독당국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었다.
박진해 금감원 리스크관리팀장은 “장래이익은 계약기간 동안 이익으로 실현될 금액이라 잉여금 성격이 강해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보험사들은 감독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부담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감독당국은 IFRS4 2단계에서 도입될 재무회계와 달리 감독회계에선 보험계약 담보별 현금흐름을 산출할 것을 보험사에 요구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반기마다 시행할 부채적정성평가(LAT)의 기준을 한번에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도 피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내용은 한달 가량 보험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산출 방식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내년에는 전 업체를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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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4월 15일 17:06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