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25일에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하기로
입력 2016.04.22 17:29|수정 2016.04.22 19:06
    정부·채권단 압박에 22일 이사회 열어 결정
    현대상선과 같이 선주·채권자 동참 조건부 예상
    •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한진해운은 22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대주주인(지분율 33.23%) 대한항공 역시 이사회에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을 결정했다.

      한진그룹은 장기간 업황 침체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2013년부터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다. 한진해운도 전용선 사업부문을 비롯한 자산 매각을 진행하고, 증자에 나서는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이어갔다.

      한진해운은 올해까지는 자금 소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채권단의 실사 결과는 심각했다. 부채가 5조6000억원으로 과중한 수준이고, 회사채를 비롯한 차입금 상환과 용선료 지급도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5년간 지급하기로 계약된 장기 용선료만 4조원에 달한다.

      정부와 채권단은 한진해운도 현대상선과 같이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 상환 부담 축소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자율협약 외에는 답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차입금 감축을 위한 지원은 없다고 선을 긋고, 한진그룹이 조속히 결단을 내릴 것을 압박했다.

      한진해운이 조건부 자율협약에 들어가면 회사가 살아날 여지는 생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출자전환을 거쳐 경영권이 채권단에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한진그룹은 장고를 거듭했지만 결국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진그룹은 "해운업 환경의 급격한 악화로 한진해운이 독자적 자구노력만으로는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자율협약을 신청하게 됐다"며 "채권단 지원을 토대로 한진해운 경영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자율협약에 들어가더라도 갈 길이 멀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선주와 사채권자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회생절차를 거쳐 청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진해운은 오는 25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할 계획이다. 자율협약이 개시되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구조조정2실이 관리를 맡게 된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은 "자율협약 개시 여부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앞 부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은은 "자율협약 신청시 회사의 자구 노력 및 향후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제반사항을 구비하여 자율협약 신청할 경우, 채권금융기관 실무책임자 사전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수렴 및 신중한 검토를 거쳐 협의회 앞 자율협약 개시 여부에 대한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