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5억 자사 공모펀드 3년 투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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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공모펀드에 대한 성과보수 체제가 현행 헤지펀드 성과보수와 비슷해진다. 자사 공모펀드에 대한 운용사의 투자도 의무화된다. 공모펀드에 운용 책임을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모펀드가 대표적인 자산관리 수단이지만 다른 금융분야에 비해 성장이 부진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공모펀드 성과보수 체계 개편을 통해 운용사들이 공모펀드 운용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기존 규제는 공모펀드를 운용해 성과보수를 얻으려면 최소 투자금액·환매금지형 펀드·추가 투자자 모집 금지 등 여러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방안으로 인해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특히 운용사가 후순위 투자 등의 방식으로 펀드 손실을 우선 충당하는 경우 높은 성과보수와 운용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운용사의 공모펀드 후순위 투자를 위한 제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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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는 기준지표를 일정 이상 초과하거나 절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성과보수로 배분할 수 있다. 투자자별로 환매 시점의 수익을 기반으로 성과를 각각 산정한 후, 판매사가 투자자와 운용사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이다. 대신 성과보수를 받는 펀드는 운용 보수를 일반 펀드보나 낮게 받도록 하고, 성과 보수 상한을 반드시 설정하도록 했다.
운용사가 자사 공모펀드에 투자도 해야 한다. 현재 자사펀드 투자가 사모펀드 위주로 이루어지며 상대적으로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원칙적으로 향후 설립되는 공모펀드에 적용하되, 성과보수 적용펀드는 제외하기로 했다. 최소 투자금액은 소규모펀드 기준액(50억원)을 감안해 2~5억원선으로 설정하며, 펀드 설립 후 3년간 투자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3년 후 투자자들에게 통보 후 3개월 이후 환매를 할 수 있다.
이밖에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판매사가 펀드판매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수수료ㆍ보수를 차별화하여 수취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서비스를 받고 그에 대해 응당한 보수(fee)를 지불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투자자도 그에 대해 인식이 제고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성과보수 적용범위가 신규 펀드에만 한정된다면 금융위가 지속 추진 중인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가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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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4월 27일 14:53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