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회생계획안 부결…재판부 속행 결정
입력 2016.04.29 12:56|수정 2016.04.29 12:56
    29일 서울지법 극동건설 2·3차 관계인 집회
    회생담보권 97.4%, 회생채권 40.2%로 부결
    서울지법 , 속행 결정.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극동건설이 제출한 수정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됐다. 세운건설의 극동건설 인수도 이해관계인의 반대에 부딪혔다. 재판부는 5월에 다시 관계인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3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은 97.4%, 회생채권은 40.2%의 동의를 얻어 수정계획안이 부결됐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선 회생담보권의 75%이상, 회생채권 66.7%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지난 2013년 회생절차를 개시한 극동건설은 2014년 8월 졸업했으나 지난해 말 다시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2월부터는 EY한영과 신한금융투자를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한 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을 추진했다. 4차례의 공개입찰을 끝에 지난해 11월 말 세운건설 컨소시엄과 M&A 본계약을 체결했다. 세운건설컨소시엄의 인수금액은 297억원이다.

      조사위원인 안진회계법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회사의 자산은 1453억원, 부채는 1915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의 채무는 회생담보권 45억2000만원, 회생채권 1126억원 규모다. 이중 회생채권의 89.4%는 출자전환하고, 10.6%는 현금변제한다.

      극동건설을 인수한 세운건설은 지난 2012년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금광기업을 인수, 지난해 말에는 금광기업과 컨소시엄을 맺고 남광토건의 인수를 확정한 바 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 앞서 극동건설 노동조합은  세운건설로 매각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극동건설 노조관계자는  "남광토건 인수 전 세운건설은 순수한 의미의 희망퇴직을 실시를 밝혔지만 남광토건 본사를 광주로 옮기는 등의 강제 퇴직을  실시했다"며  "세운건설이 정상적으로 기업을 회생시킬 수 곳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5월20일에 관계인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