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자율협약 대상기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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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채권금융기관(이하 채권단)은 29일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추진 안건을 부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진해운은 채권단 요구에 따라 조건부 자율협약 추진에 수반되는 용선료 협상계획 등을 보완 제시했다. 이번 조건부 자율협약은 이해관계자(선주․사채권자․선박금융기관) 동참 및 얼라이언스(Alliance)를 통한 사업기반 유지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중단될 수 있다.
채권단은 신용보증기금의 자율협약 가입 여부에 대해 실무책임자 회의를 개최한 결과, 신용보증기금과 무관하게 자율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자율협약 가입 대상기관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향후 용선료 조정 등 채무재조정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한진해운 경영정상화 작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채권단은 “향후 조건부 자율협약 추진의 건이 가결될 경우 회사측과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최대한 이른 시점에 용선료 협상에 나서는 등 회사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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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4월 29일 16:55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