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브 인수금융, 채무조정 여부 27일 결정난다
입력 2016.05.26 07:00|수정 2016.05.26 07:00
    27일까지 20여개 대주단 동의서 접수…의견 모아 국민연금 등 설득키로
    국민유선방송투자 8000억 출자전환 및 딜라이브 2000억 채무조정 계획
    • 2조2000억원 규모 딜라이브(옛 씨앤앰) 인수금융 리파이낸싱(Refinancing) 향방이 27일 판가름 난다. 이날까지 대주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인수금융 대출은 부도 위기에 처한다.

      2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딜라이브 대주단은 지난주 회의에서 오는 27일까지 인수금융 만기 연장 및 채무조정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동의서 접수 후 리파이낸싱에 부정적인 국민연금 및 일부 금융회사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 일부 대주들은 국민연금의 결정을 지켜보고 동의 여부를 판단하려 했으나, 국민연금이 두 차례나 부결을 내며 상황이 복잡해졌다. 리파이낸싱 지체로 KCI는 대출금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대출만기는 두 달 앞인 오는 7월이다.

      이번 거래 관계자는 "당초 계획과 반대로 다수의 대주 동의를 받아 국민연금을 포함한 반대 대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볼 계획"이라며 "5월 말까지 대주 대부분의 동의를 받아야 6월에 열릴 국민연금 투자심의위원회의 긍정적인 결정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BK파트너스와 맥쿼리펀드 등은 딜라이브 경영권 인수를 위해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20여곳의 국내 금융회사에서 2조1970억원(한도대출 포함)을 빌렸다. 세부적으로는 인수목적회사인 KCI가 1조5670억원, 딜라이브가 6300억원이다.

      이번 리파이낸싱에선 KCI와 딜라이브의 이자비용 절감에 중점을 뒀다. KCI의 출자전환 및 딜라이브의 대출금 감액과 함께 만기는 2년 뒤로 늦추고 6%~7%에 달했던 금리 수준도 4%로 낮춘다. 재무약정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

    • KCI는 딜라이브의 배당금과 한도대출(RCF)로 1000억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매각이 지연으로 1900억원의 RCF도 소진됐다. 대주단 측은 대출금 일부를 주식으로 바꿔주기로 했다. 출자전환 규모는 8000억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한다. 총 1조5670억원의 차입금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수치다. 경영권 변동을 막기 위해 우선주를 선택했지만 배당수익률은 없어 실질은 보통주와 같다.

      MBK와 맥쿼리펀드 등 사모펀드(PEF)들의 지분에 대한 감자도 병행한다. PEF 감자 및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고려하면 대주단은 KCI 지분 97%를 확보할 수 있다.

      딜라이브 차입금은 6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줄인다. 부채비율을 낮추고 투자 확대 및 영업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상환할 2000억원은 KCI가 주주 대여금과 우선주 출자 형태로 지원한다.

      리파이낸싱안은 대주단 100% 동의를 전제로 한다.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대주단은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고 KCI와 딜라이브 지분에 질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