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삼성물산 합병때 주식 매수가 낮게 산정"
입력 2016.05.31 11:09|수정 2016.05.31 11:09
    서울고법 "1주당 5만7234원에서 6만6602원으로 올려야"
    삼성물산 "재항고 할 것"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가 "삼성물산 측이 제시한 주식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깨고 "매수가를 기존 1주당 5만7234원에서 6만6602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31일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기존 보통주 매수가를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12월18일 시장가로 새로 정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삼성물산은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