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감독회계 기준 개정에 박차 가하는 금감원
입력 2016.06.13 07:00|수정 2016.06.13 07:00
    다음달 새로운 할인율 적용 부채적정성 영향평가 실시
    신지급여력제도 영향평가 하반기 실시
    예상보다 빠른 진행에 보험사들 당혹감 표시
    • 금융감독원이 IFRS4 2단계 도입에 맞춰 보험사 감독회계기준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영향평가를 실시해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에선 예상보다 빠른 금감원의 움직임에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보험사 감독회계 기준 개편 관련해 설명회를 열었다. IFRS4 2단계 도입시 부채평가 방식이 기존 원가 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감독회계 기준도 자산과 부채 평가방식을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바꾸겠단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말까지 각 보험사에 변경되는 감독회계 기준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받았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의 담보별로 현금흐름을 파악하도록 한 금감원의 요구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요구를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이에 대한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말에는 지급여력(RBC)비율 산출 시 필요한 요구자본과 가용자본 산정방식과 관련해 변경된 감독회계 기준을 내 놓을 계획이다. 가용자본은 시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요구자본의 경우도 이전보다 항목을 세분화해 마련할 계획이며, 유럽의 감독규정인 솔벤시2 수준의 자본 적정성을 요구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보험사들의 의견 수렴을 한 뒤에 하반기에는 신지급여력(RBC) 제도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10월부터는 금융 자회사의 자본적정성도 보험사 RBC비율에 포함시키는 연결 RBC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금융사를 자회사를 둔 보험사들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감독회계기준 변경과 더불어 보험사들의 부채 시가평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 보험사 계리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기존 부채적정성평가(LAT) 제도의 할인율을 낮추는 방안을 2018년 전면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RBC비율을 계산할 때도 공시이율도 시가평가 방식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들로선 할인율 하락으로 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자본 감소가 예상된다.

      새로운 할인율을 적용하는 부채 시가평가 방식의 영향평가는 7월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계획으로는 늦어도 2018년까지는 회계기준 변화에 따라 보험사들이 필요로 하는 준비금의 60~70%를 마련하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금감원이 지나치게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당장 할인율 변화로 수십조원의 부채가 느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내놓기에도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지급여력 제도 도입과 관련해 솔벤시2 수준의 규제를 예고하는 만큼 이것들을 한꺼번에 준비하기에는 여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영향 평가 이후 보험사들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금감원의 태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의 이런 우려에 대해 금감원도 충격을 줄이는 범위 내에서 제도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 변화를 추진하겠다”면서도 “제도 변화가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설명을 한 만큼 제도개선에는 속도를 낼 생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