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개발 법체계 정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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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산운용 한도규제가 폐지된다. 또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역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작년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체계 정비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 상품개발시 현행 '원칙적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법상 의무화된 사항만 사전 신고토록 한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한도규제는 폐지된다. 보험사 자산운용의 전문성·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각종 자산운용 한도규제는 사라진다. ▲동일법인 발행 채권.주식 소유한도 ▲부동산 소유한도 ▲외국환·외국부동산 소유한도 ▲파생상품 투자한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향후 법상 자산운용 한도 관련 사전적 규제가 폐지되면 RBC 신용계수 등 사후적인 건전성 감독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단,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나 동일인 여신 한도 등의 규제는 현행 유지한다.
또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를 간소화한다. 보험회사가 금융회사나 투자목적으로 부동산리츠 등 자회사 소유시에 현행 사전승인 및 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에 대한 중복적인 자회사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목적의 자회사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확인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 등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오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제·법제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후 9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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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6월 27일 14:1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