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개발 필요성 제기돼
정부의 개인연금법 개정, 신중한 논의 필요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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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퇴직연금시장 변화에 맞춰 중소기업·확정기여(DC)형 연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8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회의실에서 ‘보험산업의 연금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경영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서 연금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보험사의 대응방법을 설명했다.
류 연구위원은 ▲저금리기조의 장기화 ▲임금피크제 도입가시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추진 등으로 퇴직연금시장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변화 속에 보험사들의 대응 방안으로 법인영업과 개인영업의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퇴직연금 시장이 DC형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타 금융기관과 연계해 DC형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 연구위원은 “해외 보험사의 경우 연금가입단계에서 DC형 중심으로 시장에 진출하거나 서비스차별화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보험사의 퇴직연금 시장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퇴직연금 연계상품의 다양화, 개인 재무행태를 반영한 다양한 옵션 연금상품 개발 등이 거론됐다. 류 연구위원은 “종신연금 등을 통해 퇴직급부의 종신연금화가 가능하고, 연금지급방식 다양화로 연금상품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은 보험회사가 (타 금융회사 보다)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년연장이 개인연금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강 연구위원은 “2016년부터 의무화가 시행되나 적정 노후소득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노후준비 수단으로 정년연장 대상자에 한해 공적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인증형 크레바스연금(가칭) 및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공적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공사연계연금(가칭) 등 새로운 개인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연금법 제정과 관련해선 제도적 불안정성을 야기하지 않도록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안이 연금자산을 쳬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세제 적격 및 비적격을 구분 없이 포괄하고 있어 운영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 연구위원은 “개인연금법 제정은 연금성격 및 도입취지를 고려하되 정책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열린 업계 관계자 토론회에서는 보험사의 연금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서비스 품질 개선, 연금상품의 판매·운용·배분의 토탈 솔루션 제공 등에 대한 제안이 나왔다. 손성동 연금과 은퇴 포럼 대표는 “10년 만에 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과 보험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며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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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6월 28일 17:18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