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헬로비전 M&A 불허…업계 개편 '타격'
입력 2016.07.05 14:58|수정 2016.07.05 19:37
    공정위, 주식취득·합병금지 명령
    CJ헬로비전 "케이블 업계 자발적 구조조정 막아"
    이달 공정위 전원회의서 최종결정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관련 주식 매수는 물론, 법인합병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양 사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된다고 판단했다.

      CJ헬로비전은 공정위의 이같은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CJ헬로비전은 "합병뿐 아니라 인수조차 불허한 이번 심사결과는 케이블 업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납득할 수 없다"라며 "경쟁력을 잃어가는 케이블 산업내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막아 위기를 지연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CJ헬로비전은 또 정부가 '공정경쟁의 저해'를 이유로 M&A를 불허하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유료방송시장은 1위인 KT(29.4%)가 2위 CJ헬로비전(14.8%) 보다 두 배가 넘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할 경우 거대 독점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양사 가입자를 합해 KT에 이은 2위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양사의 합병이 불허됨으로써 KT의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져, 사업자간 경쟁촉발을 통한 서비스 개선의 기회가 저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M&A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결정은 상임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내려진다. 이 전원회의는 이르면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1월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한다는 M&A 구상을 발표한 후 7개월간 심사 결과를 기다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