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대주주 맞은 DGB금융, M&A 추진 부담 덜었다
입력 2016.07.13 07:00|수정 2016.07.13 07:00
    8월 시행 지배구조법 따라 인수법인의 최대주주도 적격성 심사 받아야
    국민연금은 심사서 제외…최대주주 국민연금으로 바뀐 DGB금융에 긍정적
    • DGB금융지주가 국민연금을 최대주주로 맞으며 앞으로 추진할 M&A에서 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인수 시 인수자와 그 최대주주에 대한 심사도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2년 국회에 제출한 지배구조법안은 지난해 7월 공포됐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의 견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제정된 만큼, 대주주 변경승인과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요건이 까다로워졌다는 평가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인수자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역시 위법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했다.

    • 다만 법과 시행령은 금융회사 최대주주에 오른 법인의 최대주주이더라도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대상이 아닌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 등이 이에 포함된다.

      DGB금융은 지난 5일 최대주주가 삼성생명(지분율 6.95%)에서 국민연금(7.09%)으로 바뀌었다. DGB금융이 금융회사를 인수해 최대주주에 오르더라도, DGB금융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심사를 받지 않는다. 2020년 자산규모 100조원을 목표로 삼아 외형 확장을 꾀하는 DGB금융으로선 반가울 상황이다.

      DGB금융 관계자는 “기존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법 위반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은 아예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M&A를 추진하는데 있어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인수 후 심사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대출자자 1인에 대해 2년마다(필요 시 수시) 법령 위반 여부 등 적격성 유지요건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대출자자 1인이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최대출자자 1인이 심사를 받는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 최상위 단계의 개인이 심사대상이 된다. 일반 기업으로 치면 손자회사-자회사-모회사를 거쳐 기업의 총수가 심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특성상 개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적격성 유지 심사에서도 제외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에 국민연금을 최대주주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한금융지주(지분율 9.25%), KB금융지주(9.20%), 하나금융지주(8.80%)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