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건설 파산절차 밟는다
입력 2016.07.29 17:00|수정 2016.07.29 17:00
    28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
    • 우림건설이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우림건설이 명백히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8조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983년 설립된 회사는 아파트브랜드 '필유', '카이저펠리스' 등으로 이름을 알리며 수도권 주택시장에 진출했다. 2007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선 34위까지 오르며 중견건설사로 자리매김 했지만 해외사업 실패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회사는 회생절차 내에서 신규수주를 진행하지 못하며 자금상황이 악화했다. 지난해엔 회생계획 매출액 목표 대비 1%도 달성하지 못했다. 두 차례 추진한 회사 매각도 모두 실패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따라 회사는 파산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자산매각을 통해 임직원 임금 및 퇴직금, 하도급 업체의 공사비용 등 공익채권을 우선 변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