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특별사면 확정…김승연·최재원·구본상 제외
입력 2016.08.12 11:41|수정 2016.08.12 11:41
    법무부 "이재현 회장 지병 악화된 점 고려"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정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제외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현 회장이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 인도적 배려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승연 회장, 최재원 부회장이 제외된 배경에 대해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