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증자, 1700억 부담 삼성전자 '초과청약' 할까
입력 2016.08.19 15:54|수정 2016.08.19 16:07
    구주주 초과청약·신주인수권 거래가 변수
    2200억원 배정 우리사주조합 청약률 '주목'
    할인률 20% 적용-일반청약으로 실권 위험 최소화
    • 막다른 골목에서 조 단위 자금조달에 나선 삼성중공업 유상증자의 성패는 결국 삼성전자 등 '그룹의 지원'에 좌우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등이 최대 20%까지 가능한 초과청약에 나설지, 다른 '깜짝 지원군'이 신주인수권 매입을 통해 삼성중공업에 자금을 투입할지가 이번 증자의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대규모 청약 부담을 안은 우리사주조합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사다.

      이번 1조1011억원 규모 유상증자에서 삼성그룹 계열사에 배정된 신주 규모는 모두 3449만여주에 이른다. 금액으로는 2386억원 규모다. 최대주주인 삼성전자가 1747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생명이 335억원, 삼성전기가 236억원을 청약해야 한다.

      삼성중공업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말단으로, 현재 순환출자 고리에 속해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증자는 공정거래법상 신규순환출자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 대비 20%의 할인율을 적용했고,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 계열사의 배임이나 특혜 이슈와도 ekth 거리가 있다.

      남은 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증자에 참여하느냐다. 계열사의 참여는 다른 주주들은 물론,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공모에서 구주주는 배정 주식 수의 최대 20%까지 초과청약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역시 최대 2097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 만약 계열사 주주들이 최대치까지 초과청약에 나서 2864억원을 투자한다면 그만큼 실권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만약 삼성전자 등이 배정분만큼만 청약한다면 증자 후 그룹 지분율은 23.09%로 1%포인트가량 떨어진다. 계열사 주주들이 모두 초과청약을 한다면 증자 후 그룹 지분율은 24.86%로 종전보다 오히려 높아진다.

      삼성중공업은 구주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상장시켜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주인수권 거래는 오는 10월21일부터 5거래일간 진행한다. 만약 지금 지분이 없더라도 신주인수권을 매입해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에 나설 수 있다.

      만약 삼성전자 등 기존 주주나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가 장내에서 신주인수권을 매입해 청약에 나선다면 그만큼 삼성그룹의 지원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의 움직임도 관심거리다. 공모시 20% 우선배정룰 때문에 삼성중공업 우리사주조합은 이번 공모에서 2200억원 규모 신주를 배정받았다.

      대출알선 등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청약유인 행위가 법으로 금지됐기 때문에,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지난 6월말 기준 총 임직원수가 1만1815명임을 고려하면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1860만원선이다.

      이번 증자에서 삼성중공업은 실권 최소화를 위해 '3중 보호망'을 설치했다. 청약에 참여하기 힘든 주주를 위해 신주인수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 독려를 위해 시가 대비 20%의 할인율을 설정했다. 청약 후 남은 실권주는 주관사 및 인수단이 인수한다. 아직 이번 거래에 참여할 증권사는 확정되지 않았다.